1971년 06월 19일 제정
2006년 01월 01일 개정
2008년 12월 06일 개정
2012년 01월 01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 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역사와 담론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한 規定’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湖西史學會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와 담론에 게재를 희망하는 투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심사위원의 선정
제3조(구성)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학회 임원이나 편집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 논문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1) 편집위원(이사)
2) 본 학회의 임원
3) 대학 전임이상의 교수
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연구자
5) 역사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로부터 인정받는 연구자
6) 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상피 및 회피) 투고논문 심사의 공정정을 담보하기 위해 상피 및 회비제도를 운영한다.
1) 상피제도 : 사제관계, 동문관계, 동일직장 등 심사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원칙상 배제한다.
2) 회피제도 : 투고논문의 재심 시에 논문투고자는 2인 이내의 회피심사자를 지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심사인원 수)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제 3장 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학회지 게재는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에 한해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고를 수정한 후 재심을 원할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투고 적격성 심사) 투고논문의 적격성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1) 적격성의 판단여부는 출석회의, 혹은 이메일 회의 등을 통해 출석 심사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적격성 심사에서는 논문의 분야ㆍ내용ㆍ형식ㆍ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3) 자료소개와 書評, 論評, 說林 그리고 학계 원로의 논문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로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학회에서 특별히 원고를 요청한 논문은 적격성 심사로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본심)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논문을 심사한다.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시행하며, 심사내용은 논문의 체계와 논지, 논문의 내용으로 대별하여 평가한다.
제10조(심사서 발송 및 회신) 심사를 위한 논문심사평가서 송부와 회신은 심사위원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이메일 또는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JAMS)을 활용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서명) 이메일을 활용한 회신일 경우는 현재의 전자통신의 기능상 심사위원의 도장이미지를 첨부한다. 단, 우편을 통한 심사서 회신의 경우에는 서명 난에 직접 날인(서명 또는 도장)해야 한다.
제12조(재심) 수정 후 재심사 판단이 내려진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한다.
제13조(심사의 비밀) 심사위원의 심사과정과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 4장 심사 항목
제14조(세부 평가항목) 심사의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항목 | 항목점수 | ||||
우수 (10) | 보통 (8) | 미흡 (6) | 문제많음 (4) | ||
심 사 세 부 항 목 |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며, 제목은 적절한가? | ||||
목차는 적절한가? | |||||
일관된 논지를 갖추고 있는가? | |||||
전문적인 연구 논문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 |||||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섭렵하고 있는가? | |||||
기존 연구와의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사료의 인용과 해석은 정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
논리 전개는 비약이나 왜곡이 없으며, 합당한가? | |||||
사용된 용어나 개념은 정확한가? | |||||
호서사학회의 편집 규정을 준수했는가? | |||||
총점 |
제15조(종합평가) 세부 평가항목의 평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종합 평가한다.
종합 평가 : A(90~100점), B(80~89점), C(70~79점), D(69점 이하)
A. 게재 가능 | B. 수정 후 게재 | C. 수정후재심사 | D. 게재 불가 |
* 해당되는 곳에 ‘○’나 ‘∨’를 표시
제16조(심사 의견) 종합판정이 B, C로 내려진 경우는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의 방향을, D의 경우는 판정이유를 심사의견서에 적시한다.
제 5장 심사기준 및 방법
제17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무수정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제18조(심사사유 제시) 심사위원은 평가결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19조(심사등급 판정)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한 2명의 심사결과를 존중한다.
제20조(재심의 횟수) 동일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제 6장 논문의 게재여부 판정
제21조(최종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평가서를 종합하고 그 결과는 『역사와 담론』 논문투고 규정 제6장에 명시된 심사결과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7장 논문게재 우선순위
제22조(게재 우선순위) 1, 2차 심사를 통해 ‘게재 가’로 선정된 논문 수가 게재할 수 있는 적정 논문 편수보다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1) 심사등급 순
2) 본 학회 주최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3) 타 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4) 타 학회 주최 국내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5) 기타
제 8장 심사결과 및 처리
제23조(결과통고)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여부의 판정결과에 대하여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곧바로 논문 투고자에게 통고한다.
제24조(이의제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논문투고자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자료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차 심사자를 배제한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수정) 논문 심사결과에 따라, 학회에서 수정요청을 할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응답이 없을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附 則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의 관련규정은 폐지한다. 단 이전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된 사항은 모두 그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