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역사와 담론 연구윤리 규정

2006년 1월 1일  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에서는 湖西史學會에서 발행하는 역사와 담론(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시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윤리규범 준수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위원장 : 1인
    ② 위원 : 10인 이내
    ③ 간사 : 1인

제3조(연구윤리위원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본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 회의 편집위원장이 맡고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중복투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변조'는 연구재료나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승인이나 인용하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
    ④'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서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함이 없음에도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중복투고'는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도 투고하는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반 심사절차)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는 편집위원장이나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안건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연구자의 소명 이후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심사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7조(제재)
    ① 제5조의'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투고자는 향후 5년간 투고할 수 없으며, 회원인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② 타 학회에서'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자도 본 학회에서'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와 똑 같은 제재를 받는다. 즉, 향후 5년간 투고할 수 없으며, 회원인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준용하며,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