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규정


『역사와 담론』 논문투고 규정

1971년 6월 19일 제정 
2003년 8월 10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2월 6일 개정
2011년 8월 5일 개정
2015년 6월 30일 개정
2023년 1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名稱) 이 규정은 『역사와 담론』 論文投稿規定이라 한다. 
제2조(目的) 이 규정은 湖西史學會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역사와 담론(이하 학회지라고 한다)의 투고와 관련된 절차 및 원고 작성요령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장 投稿資格 및 對象

제3조(投稿資格) 논문투고는 會員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집회의의 동의 하에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단, 심사 후 논문게재가 결정되고 이것을 게재할 경우에 반드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4조(揭載內容) 논문투고 주제의 범위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등 역사학 전 분야에 걸친 학술적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인접 학문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호서사학회 정기발표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친 논문
 2) 연구논문, 비평논문
 3)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書評, 說林, 譯註 등
 4)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장 투고규정의 원칙 및 윤리규정

제5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會員만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히 청탁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비회원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아래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어 논문게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3)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4)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문구만 손질하여 투고할 수 없다.
 5) 중복투고 및 표절논문으로 확인될 경우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한다. 아울러 중복 투고 및 표절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투고자는 향후 5년간 투고할 수 없으며, 회원인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6) 타 학회에서 중복투고 및 표절논문으로 판정된 자도 본 학회에서 중복투고 및 표절논문으로 판정된 경우와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 즉, 향후 5년간 투고할 수 없으며, 회원인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7) 공동연구의 논문을 개인연구로 하여 절반, 혹은 3분의 1로 줄여서 게재 신청할 수 없다.
 8) 해외 출판물일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 번역·게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출판사항을 반드시 제목 우측에 *표를 하고, 脚註의 첫 번째에 앞에 명기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회지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9) 게재하려는 논문은 「역사와 담론 논문투고규정」을 반드시 따른다.
10)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와 같은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11)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논문투고자는 소명 자료(자유형식)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13) 투고 논문의 재심 시에 논문투고자는 2인 이내의 회피심사자를 지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14)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4장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구분

제6조(단독연구) 단독일 경우에는 특별한 구분이나 설명 없이 그대로 필자명을 기재하면 된다.
제7조(공동연구)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1) 공헌도가 같은 경우는 저자와 저자 사이에ㆍ을 찍는다. 그것은 2명, 3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1 : 저자가 2명> 홍길동ㆍ이몽룡
    <예2 : 저자가 3명 이상> 홍길동ㆍ이몽룡ㆍ김옥균
2) 연구공헌도가 다를 경우에는 공헌도에 따라 제 1저자와 그 외의 저자는 /로 구분한다.
    <예 : 저자가 2명> 홍길동/이몽룡
3) 연구공헌도가 제1, 제2, 제3저자로 구분될 경우는 모두 /로 구분한다.
    <예> 홍길동/이몽룡/김옥균
4) 연구공헌도가 제 1저자와만 구분되고 그 나머지 저자의 연구공헌도가 모두 같을 경우.
    <예> 홍길동/이몽룡ㆍ김옥균
제8조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제5장 원고작성 요령

제9조(원고작성 및 제출방법) 작성 논문을 투고할 때 원칙적으로 한글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2」 이상으로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JAMS)에 등록하거나 e-메일로 송부한다. 부득이 한 경우 디지털 전자매체 또는 A4용지로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원고분량 및 ‘한글’에서 작성준칙) 원고분량은 100~200매(200자 원고지)를 원칙으로 하며, 150매를 초과한 경우 추가 조판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이 때도 2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원고작성은 A4용지로 다음과 같은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왼쪽 여백: 20 오른쪽 여백: 15위쪽 여백: 20 아래쪽 여백: 20 
 자간 간격: 0줄 간격: 165 글자 크기: 10 들여쓰기: 2 
확대

제11조(抄錄) 논문을 한글로 작성할 경우 영문(또는 연구주제의 해당국 언어)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한글 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학회가 모든 외국어 초록을 영문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1) 요약문은 논문의 논지를 간추려서 작성한다.
 2) 국문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3~4매를 원칙으로 한다.
 3) 영문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5~6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主題語) 논문제출시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주제어(Keyword)를 국문과 외국어로 4~9개를 첨부한다.
제13조(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이나 연구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방식에 의거 명기한다.
 1) 연구지원비가 없는 경우 : 필자명의 우측에 *표를 하고 본문 제1쪽 첫 번째 각주 앞에 필자의 소속을 명기한다. 
 2) 연구지원비가 있는 경우 : 논문제목의 우측에 *표를 하고 본문 제1쪽 첫 번째 각주로 연구비의 출처를 명기하고, 필자명의 우측에 **표를 하고 본문 제1쪽 둘째 행의 각주로 필자의 소속을 명기한다.

제14조(순서) 논문순서는 제목, 저자,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의 순으로 구성하며, 도면과 사진은 본문 중간 또는 참고문헌 뒤에 넣을 수 있다. 장‧절 등의 번호는 Ⅰ Ⅱ Ⅲ…, 1 2 3 …, 1) 2) 3)…  으로 표기한다.  
제15조(圖面, 地圖, 寫眞, 表) 본문 중의 표나 사진 등은 선명하게 작성해야 하며, 여러 개의 표와 사진을 사용할 경우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 구분해야 한다. 도면과 지도는 <도면1> 또는 <그림1>로 하고, 사진과 표는 <사진1> 또는 <표1>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제목은 그림과 사진은 하단에, 표는 상단에 표기한다.
제16조(외국어 인용문) 외국어로 된 인용문은 가능한 한 한글로 번역하여 본문에 쓴다.
제17조(본문표기) 제출하는 모든 원고는 본문에서 다음의 표기 원칙을 따른다. 
1) 문체는 간결한 문어체를 원칙으로 한다.
2) 고유명사 외에 한글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한 단어는 되도록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외국 인명․지명․사건명․논저명의 경우, 처음에만 한글 옆에 ( )를 붙여 표기한다. 단, 정확한 한글 발음을 알기 어려울 경우(일본, 중국의 인명, 지명) 계속 한자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4)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 인용
   ․  ‘ ’ : 재인용 혹은 강조어구
   ․ 『』: 저서/문헌
   ․ 「」: 논문/기사/작품
   ․  ≪≫ : 잡지, 정기간행물(학회지포함), 신문
   ․  ( ) : 한글과 발음이 같은 한자 표기⇒ 예) 대전(大田)
   ․  [ ] : 한글과 발음이 다른 한자 표기⇒ 예) 한밭[大田]
    ⇒ 위의 부호들은 아래 한 글에서 입력할 때 전각이 아닌 반각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引用文獻)
1) 본문 중에서는 “ ” 안에 인용하며, 출처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각주로 달거나 ( ) 안에 넣는다.
2) 문단을 나누어 별도의 문장으로 인용할 때는 “ ”를 붙이지 않으며, 출처표기는 위와 같이한다. 단 글자와 문단 모양은 편집자가 조정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표는 ‘……’ 으로 표기하며, 강조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굵은체로 쓰거나 하거나 밑줄을 긋는다. 단, 방점은 붙이지 않는다.
4) 각주에 나오는 인용도 위의 원칙에 따른다.
5) 모든 인용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문에서 원문(인용문)을 제시할 경우, 한 줄을 띄워 작성하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한 포인트 줄인다. 그리고 왼쪽의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인용문이 끝나고 본문을 서술할 때에도 한 줄 띄워 시작한다.
7) 인용문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脚註)
 1) 동양어로 된 논저인 경우
 ① 논문
 ․필자 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은 「」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발행처/발표연대는 ( ) 안에 표기한다. 
 ․p./pp./면/쪽 등은 p. pp. 쪽으로 한다.
   예) 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1959, 5쪽(또는 p.5).   
 ․신문, 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신문(잡지)명, 발행 연월일, 문건(기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문건(기사) 인용 시에는 필자 명,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 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예) ≪독립신문≫ 1920년 12월 25일자 「北間島에 在한 我 獨立軍의 戰鬪情報」.
       이동원,「北滿 최초의 韓人마을 高安村의 개척자들」,≪월간중앙≫ 1993년 10월 호, 482-504쪽.
 ․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拙稿나 筆者로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다.
 ․같은 논문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을 때에 그것을 일일이 제시하고 싶을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 김인숙, 「魏晉士大夫와 음주풍조」,『湖西史學』23․24 합집 ; 『사대부와 술․약 그리고 여자』, 서경문화사, 1998, pp.71-98.
 ② 저서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서명은 『』로 표기한다.
 예) 양병우, 『아테네 민주정치사』, 서울대 출판부, 1976, pp.1-10.
 ③ 중복
 ․바로 앞에 나온 논저일 경우 ‘같은 논문’ 또는 ‘같은 책’이라 표기한다.
 ․바로 앞에 나온 논저가 아닐 경우 ‘앞의 논문’ 또는 ‘앞의 책’으로 표기한다.
 ․같은 필자/저자의 논저가 여럿 나올 경우, 논저의 제목만 표기한다.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한다.
 ④ 漢籍本
 ․가장 큰 책의 범주는 『』로 표시하고, 하위는 「」로 표기한다. 여기에서 다시 나뉠 경우 중간 점(․)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판본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史料는 서명과 편명만을 기록하면 된다.
 ․판본을 적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司馬遷, 『史記』 「留侯世家」(鼎文書局, 1984), 2037쪽.
 ⑤ 번역본
 ․번역된 서지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준다.
   예) 翦伯贊 편/이진복․김진옥 옮김, 『中國全史』, 학민사, 1990.
 2) 서양어로 된 논저일 경우
 ① 논문
 ․필자 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은 “ ”, 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권수는 Vol.을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호수는 No.를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권수와 호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 ‘:’으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쪽수는 ‘p.’나 ‘pp.’를 붙여 표기한다.
 ⇒ 예)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 August 1952, p.187.
 ② 저서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처,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출판지와 출판처는 ‘:’으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쪽수는 ‘p.’나 ‘pp.’를 붙여 표기한다. 
 ⇒예) Philip Gardner, The Lost Elementary Schools of Victorian
         England, London: Routledgeb, 1984, pp.21~22.

 ③ 중복
 ․논저일 경우 ‘Ibid.’ 로 표기한다.
 ․바로 앞에 나온 논저가 아닐 경우 ‘앞의 논문’ 또는 ‘앞의 책’으로 표기한다.
 ․같은 필자, 저자가 여럿 나올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한다. 단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한다.

제6장 평가기준 

제20조  3인의 심사결과가 2등급 이상 차이나는 경우, 유사한 2명의 심사결과를 존중한다.
제21조  1차 심사 결과 C, D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1차 심사 판정 결과에 따른 소명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2차 심사(재심)를 원할 경우 소명서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2차 심사자에게 전달한다.
제23조 1, 2차의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은 다음과 같다.
       A : 게재가능   B : 수정 후 게재   C : 수정 후 재심사   D : 게재불가

<1,2차 심사결과표> 
 1차 심사판정1차 결과 적용
평균 등급 
2차 심사판정
(1차심사자 배제) 
 최종결과
 AAA A /
 AAB A / /
 AAC B / /
 AAD B / /
 ABB B / /
ABC  B / /
 ABD B / /
 BBB B / /
 BBC B / /
 BBD B / /
 BCC C- 2차 심사 대상자임.
- 2차 심사 후 판정은 1차 결과표와 동일하게 적용.
- 2차 심사에서 평균등급이 C이하인 경우 게재 불가. 
 BCD C
 CCC C
 CCD C
 CDD D
 DDD
확대

제7장 원고제출

제24조 학회지는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4차례 발간한다.
제25조 원고는 매호 발간일 45일 전에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著作權 및 게재료

제26조(著作權)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단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허락한다.
제27조(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논문 제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논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때에는 학회에서 추가조판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료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필자예우) 게재논문의 필자에게는 논문집 3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제9장(기타)

제29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역사와 담론』의 관례를 따른다.


附 則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의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투고규정은 폐지한다. 단 이전의 규정 하에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된 사항은 모두 그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