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06월 19일 제정
2000년 01월 10일 개정
2003년 07월 13일 개정
2009년 01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호서사학회(The Ho-Suh Historical Association)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미술사학 등 역사학 제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 및 역사학 단체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학회지(호서사학)의 간행
3. 국내 및 국제 역사학 학술단체와의 교류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교원
2.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초∙중∙고교의 교원
4. 석사(과정) 이상의 원생 및 학위소지자
제5조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일반회원: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2. 장기회원: 장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연회비, 장기회비를 납부하는 사회인사 및 기관∙단체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포함하여 회칙과 본 학회의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구성
제7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2명
4. 운영이사 및 학술이사 약간 명
5. 편집위원장 1명
6. 편집위원(이사) 약간 명
7. 지도위원 약간 명
제8조 (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대신하되 학문영역 별 업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4. 운영이사는 총무, 출판, 연구발표, 학술정보, 홍보, 정보 등 본 학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이사는 각 지역의 회원을 대표하여 각 지역의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를 분담한다.
5.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동안 학술지, 학술활동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편집위원(이사)은 회장단과 운영이사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자들로 학회지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7. 지도위원은 역대 회장단의 중임을 수행한 자 중 회장이 위촉하며, 회무 전반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1조(기능) 본 학회는 학회지 『역사와 담론』의 심사, 편집,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국외편집위원으로 구분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선임)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직접 선임한다.
제1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제16조(국외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해외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이나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5장 총회 및 회의
제18조(구성)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9조(권한)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토론과 의결
제20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연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6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계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