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및 창립규약

호서사학회(湖西史學會)는 “충청지역에서 역사학에 뜻을 둔 사람으로 구성함으로써 학문적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중앙학계와의 학적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학풍을 조성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함에 그 목적”을 두고, 1971년 6월19일 충남대학교 문리과 대학 학장실에서 정기돈· 임호수· 성주탁· 박병국·안승주· 권태원· 최근묵·정덕기· 김선욱· 오금성· 허긴· 서정복· 조남진· 최병수(당시 학생) 등이 회합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회순에 따라서 규약을 만들고, 학회 임원을 선출, 학회 사업을 계획했다. 본부는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에 두어졌다. 호서사학회의 설립은 당시 한국 역사학 계통의 학회 중에서 열 다섯 번째였다.

호서사학회 창립규약


1971년 6월1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호서사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충남대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회는 충청지역에서 역사학에 뜻을 둔 사람으로 구성함으로서 학문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중앙학계와의 학적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학풍을 조성하고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본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 강연회 및 공동연구. 
2. 논문집 간행.
3. 역사학관계 서적의 출판.          
4. 지역사회 문화의 개발연구.
5. 회원상호간의 친목행사.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본회는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본회의 정회원은 제3조의 규정된 본회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 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정한다.
제7조: 정회원에 가입하고저 하는 사람은 본회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본회의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본회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논문발표, 논문집발간 및 역사관계서적출판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회의

제10조: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총무간사 1면 ; 지역대표간사 약간 명 ;
감사 2명 ; 고문 약간 명.
제11조: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대행한다.
              <총무간사>는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대표간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연락책임을 진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수립,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를 행한다.
제14조: 임시총회나 임원회는 회장 혹은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본회는 재정 확보를 위하여 문화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8조: 본 규약은 1971년 6월 19일부터 발효한다.
제19조: 본 규약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잔 관례에 준한다.